뉴진스·어도어 첫 변론기일… 재판부 “계약 분쟁 중에서도 특이한 경우”

2025-04-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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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오늘(3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안 소송으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은 여전히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물었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조정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쟁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존재였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맞지만 그가 없다고 뉴진스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무시하고 해임을 강행했다”며 “6~7개월이 지났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어도어의 책임”을 지적했다.

양측 간 신뢰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진스는 “경영진 교체로 법인은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며 “지금의 어도어가 우리가 계약했던 어도어가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자리를 거절한 것”이라며 “회사와의 대화를 스스로 끊었고 이후 계약 해지를 선언한 것은 뉴진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기한 ‘신뢰 파탄’ 주장에 대해 “아이돌 계약 분쟁 중에서도 특이한 경우”라며 “어떤 식으로 신뢰 관계를 판단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민 전 대표 해임과 빌리프랩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제시한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의 신청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 이후 뉴진스는 활동을 멈춘 상태다. 지난달 23일 ‘컴플렉스콘 홍콩 2025’ 무대에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활동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새 팀명 NJZ를 발표하고 SNS 공식 계정을 개설하며 독자 행보를 알렸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5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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