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하면 어떻게?…국방부 공식 입장 나왔다
2025-04-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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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언론브리핑서 밝힌 내용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열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답변했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라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김 대행은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4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