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2025-04-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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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오는 4일 오전 11시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은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함에 따라 4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대리인단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TV 등을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선고 당일 혼란에 대비해 전국에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전국 210개 기동대에서 약 1만 4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형사기동대, 대화경찰도 함께 배치할 계획이다. 테러 및 드론 공격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현장에 배치된다.

또한 경찰은 국회,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 공관, 주요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도 기동대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 뉴스1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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