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이 제주도에서 긴급체포한 중국인, 간첩 가능성 높은 듯
2025-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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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총책이 중국군 소속일 정황
'중국 간첩' 윤 대통령 담화 재조명

중국군이 윗선일 가능성이 있는 중국인 조직이 우리 현역 군인을 돈으로 꼬드겨 군 기밀을 캐낸 사실이 포착됐다. '중국 간첩' 때문에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 씨를 체포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씨가 포함된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 등이 들어가 있는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하고는 구성원들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현역 병사가 포섭돼 실제로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하고 A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기밀 제공자에게 대가를 건네기 위해 입국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공개 채팅방에 기밀을 캐내려는 수상한 인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통해 A 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 과정에서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고, 그가 중국군 소속일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로 우리 사회에 중국 간첩이 침투됐다는 논리를 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적발된 일과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관련된 요인과 연관시키고 이른바 '중국 간첩'을 과장해 정상적인 무역 협력에 먹칠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