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반려견이 이웃 물어"…한국 귀화 거부당한 외국인

2025-04-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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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중점 관리하는 외국인에게만 국적 부여”

푸들 자료 사진. / 픽사베이
푸들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기르던 반려견에 이웃이 물려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한국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 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께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인 배우자와 1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A 씨가 귀화 허가 심사 기간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벌금은 A 씨가 기르던 9kg 크기의 중소형 푸들이 집 현관문이 열린 사이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부과됐다.

법무부는 A 씨가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A 씨는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게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며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반려견이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고,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A 씨가 향후 요건을 갖춰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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