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반려견이 이웃 물어"…한국 귀화 거부당한 외국인
2025-04-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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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중점 관리하는 외국인에게만 국적 부여”

기르던 반려견에 이웃이 물려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한국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 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께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인 배우자와 1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A 씨가 귀화 허가 심사 기간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벌금은 A 씨가 기르던 9kg 크기의 중소형 푸들이 집 현관문이 열린 사이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부과됐다.
법무부는 A 씨가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A 씨는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게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며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반려견이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고,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A 씨가 향후 요건을 갖춰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