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삶의 마무리와 현재를 사는 의미 모색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
2025-04-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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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상‘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 지속 추진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현재 삶의 의미를 찾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일 시행한 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고 순포시는 3일 밝혔다.
교육은 임종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제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의사를 미리 남길 수 있다.
군포시보건소는 2020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1월 15일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많은 시민이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 보건소 등록기관 중 1위의 등록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웰다잉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