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 尹 탄핵심판 선고…현재 헌법재판소 상황이 알려졌다
2025-04-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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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결정문 작성 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을 놓고 최종적인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를 두고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낼 경우, 다수 의견에 참여한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서 다수 의견과 입장이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별도로 제출해 이를 결정문에 반영한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율이 끝나지 않을 경우,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가 이어져 최종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열려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 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