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및 비밀누설 금지 법적 근거 마련

2025-04-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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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달희 의원실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달희 의원실

[위키트리 =김소영기자]=국회 여가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나 행위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ome 김소영 기자 dptnalewk@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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