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받지 못하던 세종 농가에 숨통…강준현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2025-04-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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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 경작자도 직불금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세종 200여 농가 약 2억 원 수급 전망…올해 4월까지 신청 접수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정무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편입 예정지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를 정부가 '전용된 농지'로 간주해 공익직불금(기본형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로 인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다수 농가가 실제 경작 중임에도 직불금 수급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됐다.
세종시의 경우,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 이후 공익사업에 포함된 농지 상당수가 직불금 대상에서 빠지게 됐고, 약 200여 농가가 해당 법 적용에 따라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25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소득 보전 없이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인해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농지의 경우, 직불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약 200여 농가는 약 2억 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 4월까지 접수하며, 대상자 심사를 거쳐 연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규정 때문에 직불금에서 배제됐던 현실을 개선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개정이 세종시는 물론 전국 공익사업 편입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