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표결
2025-04-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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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2일 국회 본회의 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이 서명해 지난달 21일 공동 발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절차를 거쳤다.
야권이 이번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주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 야권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관련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점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일부터 5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이다.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수치지만, 실제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