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위험 예찰 단속 강화

2025-04-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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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4~6일까지 청명·한식 대비 산불위험 예방을 위한 묘지 주변 감시 강화
-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예정

전북 전주시가 성묘객을 중심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청명과 한식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
전주시

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절기인 청명과 한식을 전후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성묘객의 실화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주시 특별 단속반 등을 활용해 전주시 관내 묘지 19개소 주변을 집중 예찰 감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소각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4월15일까지 운영하고 특히 이번 주말 휴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 해당동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관리 등 산불 예찰 활동을 집중 실시하여 산불 주요원인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시민들의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산림 인접 지역 논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입산 금지 △화목보일러 사용시 각별한 주의 △산림 내 흡연 및 허가받지 않은 야영장 등에서 불놓기 금지 △산림 인접 지역 및 산림 내 공사시 용접 등으로 인한 산불방생가능 공사시 산불 대책 강구 등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산불의 원인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다”면서 “이번 주말 청명 한식에 묘지에서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home 한평희 기자 hphking0323@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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