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에 한약사 포함돼야”…대한한약사회, 국무조정실에 공식 입장 전달
2025-04-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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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법적 권한 설명하며 “의약품 관리 권한 제외는 부당” 주장
임채윤 회장 “국민 보건 위한 규제 개선에 IT 활용 방안도 검토”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4월 1일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화상투약기 관련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한약사의 참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임채윤 회장을 비롯한 한약사회 관계자는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과의 면담에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한약사 현황과 법적 권한을 설명하며, 화상투약기 제도에 한약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한약사회는 특히 최근 혁신위에서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한약사에게 의약품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복지부가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은 용인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권한은 모호하다는 입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규제혁신제도의 취지가 기술 발전을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채윤 회장은 “한약사회는 언제나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회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IT 기술 등을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직접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