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나오지 말아야” (정성호 의원)

2025-04-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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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서 밝힌 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은 2일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 국민적 분열과 갈등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멀쩡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라며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해자인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파면이 선고됐을 때 어떤 행태를 취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보고, 또 안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4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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