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에 성착취 영상까지…40대 여자 과외교사의 범행

2025-04-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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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해 학생에 삐뚤어진 애정 발현” 중형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Evgeniya Grand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Evgeniya Grande-shutterstock.com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과외선생 A(여·4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초등학교 남학생(12)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는가 하면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학을 교습하던 A 씨는 초등생 가족과 수시로 연락하며 신뢰를 쌓고 나서 나중엔 초등생을 서산의 자기 집에 오라고 해 대면 수업을 듣게 하면서 범행이 시작됐다.

A 씨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에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생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정서·성적 학대도 이어졌다.

나중엔 온라인 화상으로 지켜보며 벌을 수행하게 하고, 초등생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시켰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부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A 씨는 피해 초등생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 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비난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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