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56개 규모 산불 낸 사람 “손시려워서 불 피웠다”
2025-04-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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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 방침

지난달 23일 충북 옥천군에서 시작돼 영동군으로까지 번진 산불을 낸 용의자가 1일 "손이 시려서 불을 피웠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옥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오후 최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의 용의자 A(80대) 씨 밭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자인서를 A 씨로부터 받았다.
A 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뒤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이같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군은 발화지점 근처 한두 군데에도 누군가 불을 지핀 흔적을 발견하고 A 씨에게 그의 소행인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추후 자인서와 산림 당국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쯤 옥천군 조천리의 한 야산에 불이 났다.
당시 불은 인접한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야산으로까지 번져 약 40ha의 산림을 태웠다. 40ha는 축구장 56개 규모 면적이다.
A 씨는 불이 번지자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손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쓰레기를 소각하다 실수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불은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쯤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서 났다. 불은 바람을 타고 인접한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야산으로까지 번졌다. 불이 확산하자 산림 당국은 오후 2시 40분에 '산불 1단계'를, 오후 4시 10분에 '산불 2단계'를 차례로 발령했다. 산림 당국과 지자체는 헬기 9대와 산불 진화차, 소방차 등 차량 32대, 산림청 특수진화대 등 인원 295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한 끝에 오후 8시께 주불을 잡았지만 이틀 뒤인 25일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의 한 야산에서 재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