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누락 신고' 혐의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2025-04-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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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신고 혐의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명의신탁)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