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잠정 중단…김새론 유족에게 스토킹 고소당한 이진호의 최후

2025-04-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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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주장 반박하며 허위 사실 아니라던 이진호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에 피소된 유튜버 이진호가 결국 방송 중단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17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우 김새론의 빈소  / 뉴스1
지난 2월 17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우 김새론의 빈소 / 뉴스1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늘(31일)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라며 "이에 따라 이진호는 고 김새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라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권 소장은 "유족 측은 이진호의 최근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새론 유족 측은 이진호가 고인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진호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김수현과 실제로 교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애 중인 것처럼 SNS에 사진을 올려 자작극을 연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진호는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 27일 유족 측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진호를 추가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를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진호는 유족의 추가 고소 이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김새론 관련 방송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법원의 잠정조치와는 무관하다"라며 "방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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