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입고 치료 중 사망…경북 산불 사망자 27명으로 증가
2025-04-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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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읍 출신 60대 치료 중 숨져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었다.

경북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영덕읍 출신 주민 이 모 씨(63)가 산불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이에 따라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헬기 추락 사고 사망자 박현우 기장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주민은 지역별로 영덕 10명, 영양 7명, 안동과 청송 각 4명, 의성 1명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산불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구호금은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유족에게 1인당 2000만 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장해등급 14등급 이상 부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500~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군에서 자체 가입한 도민 안전 보험에 따라 사망 보상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시군별로 영양이 7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안동과 의성은 각 4000만 원, 청송과 의성은 각 3000만 원이다.
한편 경북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 거주시설 공급 연기와 부족한 보상 금액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번 산불로 경북에서는 주택 3700채 이상이 불에 타 철거한 뒤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 당국은 임시 주거시설로 모듈러주택과 컨테이너 조립식 하우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임시 주거시설 입주까지 보름~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더군다나 이재민 수가 워낙 많아 임시 주거시설과 설치 용지 확보, 기반 시설 정비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주택은 10.2평 규모로 구매에 동당 7000~7200만 원,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은 8.3평 규모로 동당 3800~42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된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2~3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으나 모듈러주택은 30~40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더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