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릴 것”
2025-04-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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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데 대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 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