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5년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2025-04-01 11:19
add remove print link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전북 고창군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는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살핀다.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자격과 급여변경 예상자는 사전에 통보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적정,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한다.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및 전북형 생계급여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정확하고 투명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