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국회에 흉기 몰래 숨기고 들어가려다 적발
2025-04-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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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검색대 직원이 위험성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
70대 남성이 국회 의원회관에 흉기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의 후문 안내실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캠핑용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퇴거 조치를 당했다. 이 소식은 이날 조선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방호과와 국회 경비대에 의해 퇴거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칼이 녹슬어 펴지지 않는 상태라 위험성이 없어 검색대 직원이 귀가 조처했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한편 최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2022년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지원 유세 도중 둔기로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듬해에는 40대 남성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를 놓아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습격당한 데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