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부정에 선거법 위반, 정승윤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2025-03-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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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로 실시하는 선거를 또 부정선거로 치르시겠습니까

지난 28일(금)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승윤 후보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안에서 진행한 대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제공=세계로교회 유튜브
지난 28일(금)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승윤 후보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안에서 진행한 대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제공=세계로교회 유튜브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오는 4.2 치르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이 상실되면서 수백억 원 국민의 혈세로 치러진다.

위키트리 취재 결과 지난 28일(금)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승윤 후보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안에서 진행한 대담(선거공약 관련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손현보 목사(정승윤 후보 선거운동원)와 함께 정승윤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녹화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1조의3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85조는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석준 교육감후보 캠프 김형진 대변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보수 후보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 31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형진 대변인의 긴급 성명 전문이다.

부정선거로 치르는 교육감재선거에 또 부정선거가 웬 말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승윤 후보와 ‘세계로교회’의 담임목사이면서 극우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손현보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이다. 오죽하면 선관위가 투표 3일 전, 가장 민감한 시기에 경찰 고발을 했겠는가.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선거법은 공직 후보자 그 누구도 종교시설 안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지지를 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와 손 목사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선관위는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타 후보가 있음에도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손현보 목사 측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 조치했다. 당연한 결정으로 역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고발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의 승리 윤과 함께’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과 출정식에 원희룡 전 장관이 나타나 지지를 호소한 것 역시 법의 심판 대상이며, 최근 더욱 극심해진 김석준 후보에 대한 저질 흑색선전 행위도 법의 철퇴를 받게 될 것이다.

정 후보는 이미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 소위 ‘디올 백’ 무혐의 처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명색이 ‘검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준법정신에 투철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헌법 부정은 기본이고, 수많은 실정법 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낄 지경이다.

더 멀리 가면 돌아올 수도 없다. 정 후보는 시민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뒤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 다른 것도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극단적 이념과 극단적 음모론으로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세이브코리아’에도 경고한다. 부산교육과 대한민국은 부산시민들이 지켜낼 것이다. 당장 교육감 선거에서 손을 떼라.

2025. 3. 31.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대변인 김형진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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