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재로 숨진 초등생, 친모만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
2025-03-30 13:10
add remove print link
화재 당일 친모는 식당 출근, 친부는 병원 방문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와 뉴스1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자녀 B양(12)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방학을 맞아 혼자 집에 있던 도중 발생한 화재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당일 오전 10시 43분께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 집안에서 화재로 연기를 다량 들이마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양을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B양은 사고 발생 약 일주일 뒤인 지난 3일 오전 11시 5분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식당에 출근했으며 B양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선 B양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은 정황이 발견됐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악 중이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집에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라며 "B양 아버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