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 산불' 실화 혐의 50대 남성 입건...혐의 부인
2025-03-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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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 숨져
'경북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화 당시 A 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A 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은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됐다.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국가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를 비롯한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 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