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촉감 놀이 시켜주려…횟집 수조에서 낙지 꺼낸 부모에 '경악'
2025-03-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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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횟집 식당 수조서 해산물 꺼내
부산의 한 횟집 사장이 식당 수조에서 낙지와 쭈꾸미를 꺼내 아이에게 보여준 부모의 행동에 대해 속상함을 토로했다.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가게 오픈 4시간 전인 오전 11시 50분쯤”이라는 설명과 함께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부모로 추정되는 남녀가 수조에서 낙지를 꺼내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가게 수조를 열어 낙지를 꺼내고, 아이가 오랫동안 만지는 상황이었다”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글을 남겼다.
다음 날 A씨는 또 다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같은 남성이 낙지에 이어 쭈꾸미까지 집게로 건져 아이에게 보여주고, 여성이 아이를 안아 쭈꾸미를 더 가까이 보여주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낙지는 만지기만 해도 죽는 경우가 많은데, 쭈꾸미는 훨씬 예민해서 한 마리만 잘못 건드려도 떼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도 항상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데, 이게 다 얼마인지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할 경우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3년 10월에는 인근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투입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