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피해라도 실제 배상은 1~2억...이번 산불 방화자 처벌 예상 수위
2025-03-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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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원인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실화(주의하지 못했거나 실수해서 발생한 화재)로 알려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성묘객의 실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해액이 수천억 원 이상 나올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여러 조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실제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방화자 개인이 지는 배상 책임은 고작 1~2억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혜 변호사는 29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산불 원인이 실화로 밝혀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불을 내서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지 또는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방화죄, 실화죄로 구분해서 처벌 수위나 처벌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의보다는 실수로, 부주의로 산에 불을 냈다고 보는 게 더 부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화죄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림 보호법상 산림 실화죄가 규정이 돼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기 때문에 산림 보호법상 이 실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형법상의 중과실 실화죄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까지) 불을 내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해서 이 50대, 그러니까 입산해서 묘지 근처에서 불을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31일날 입건된 상태이고 소환 조사 통보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또 "같이 있었던 딸 같은 경우에도 목격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고 관련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호법까지 철저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많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지, 책임을 물을지 책임소재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실화의 원인도 각각 다른데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도 달라지냐"라는 질문에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견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어떤 불씨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았는가' 같은 주의 의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법 적용도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 실화죄냐 중과실 실화죄냐에 따라서 양형도 굉장히 다르다. 단순 실화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중과실이 있다고 하면 3년 이하의 금고형까지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사소한 실수이냐, 중대한 과실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당시에 자연환경의 상황도 본다. 바람의 세기라든가, 건조한 상태였는지도 본다. 불을 끄려는 노력도 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고 불을 끄려는 노력을 했는가, 손해 확대 방지 노력을 했는지도 이 양형 자료로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산에서 불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지 않느냐. 더군다나 입산할 때 (인화물질 소지를) 허가받은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화물질이나 이런 불씨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불씨가 발화의 원인이 된 것과 적극적으로 산에 가서 불을 피우다가 화재를 발생한 것은 양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과 노력의 정도, 손해 발생의 예측 가능성에 따라서 법 적용과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원인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산불을 냈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실화, 그러니까 과실로 불을 일으킨 행위도 형법에서는 처벌하게 돼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예를 들면 2017년에 강릉 옥계에서 담뱃불로 실화한 사건이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신고된 바가 있다. 2022년에는 토치로 방화한 사건이 있다. 이 경우에는 고의로 방화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 12년형이 확정이 됐던 판례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경북 울진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라고 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통해서 산불이라는 큰 피해를 야기한 사건은 실형도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상 책임에 관한 질문에는 "일단은 2022년에 울진·삼척 산불 같은 경우에도 총 손해가 9000억대로 추산이 됐다. 그것보다 더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데 워낙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실수가 개입이 돼서 (법원에서는) 복합적인 요인, 그리고 자연환경이라는 추가적인 요인이 개입돼서 이렇게 확대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화의 원인이 된 실화죄나 산림방화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이 손해배상의 어떤 대상이 될 여지는 있지만 개인에게 수천억의 배상 책임을 물리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 법에서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도 수천억대, 수백억대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묻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1~2억 원대로 제한된 측면이 있다. 예전에 한전에서 전깃불과 관련한 부주의로 피해가 큰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60%의 책임 제한만 인정이 돼서 120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87억만 인용된 바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전체 손해는 크지만 그중에 일부만 직접 행위자한테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 손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지자체 또는 주민들, 국민들이 같이 감당해야 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그보다 정말 우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배상의 책임이라든가 실화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조금 더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