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발 청바지, 서울시가 유해성 조사했더니... 섬뜩한 결과 나왔다

2025-03-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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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최대 157배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 청바지에서 한국 기준치를 최대 157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서울시 제공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 청바지에서 한국 기준치를 최대 157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서울시 제공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 청바지에서 한국 기준치를 최대 157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 31개와 완구, 가방, 선글라스 등 10개를 포함해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으며, 물리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테무(Temu), 쉬인(Shein),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섬유제품과 완구를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 여아 청바지의 고무 단추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157.4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한 남아 청바지 제품의 주머니감에선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초과 검출됐으며, 여아 치마의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지정한 성분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다.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물질 검출 외에도 제품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 여아 치마 제품의 경우 허리끈 길이가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으며, 끈 끝단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 아동 니트는 가슴 부위 장식이 길이 기준(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을 초과했고, 국내 어린이 섬유제품에서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1.7배, 카드뮴은 1.8배 초과 검출됐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돼 물리적 위해 우려도 확인됐다. 또한 리본 장식의 길이도 기준치(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을 손상시키고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학습 및 행동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로, 뼈에 이상을 초래하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돼 호흡계·신경계·소화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 유아 레깅스 제품에선 3개 색상 모두 리본 장식의 루프 길이가 기준(원주 7.5cm 이하)을 초과했다. 이 중 흰색 제품은 리본 원단의 pH 수치가 8.3으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나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2개 인형 제품은 금속 지퍼가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해 찔림, 베임 등의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완구의 내부 연질전선(흰색)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카드뮴이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연질전선(빨간색)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81.7배 초과 검출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사례가 계속 확인됨에 따라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다음달엔 어린이날(5월 5일)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발생하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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