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배제, 법적 형평성 무시”…화상투약기 불허에 반발

2025-03-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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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배제, 법적 형평성 무시”…화상투약기 불허에 반발

대한한약사회 회장 임채윤 <자료사진> / 뉴스1
대한한약사회 회장 임채윤 <자료사진>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한약사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불허’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약사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 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약사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국 3,500여 한약사의 자존심과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국 개설은 물론 일반의약품의 판매와 취득이 가능한 법적 자격을 갖고 있으며, 실제 법원도 이를 인정해 일반의약품 판매를 방해한 약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국 외 장소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허용하면서, 약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한약사의 약국 내 설치는 불허한다는 결정은 법 해석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저버린 것”이라며, “현행 관리체계상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약사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왜곡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 역시 과거 한약사 제도 도입 전의 임시조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형평성을 따진다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자격을 가진 의약품 전문가이며,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화상투약기 도입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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