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힐 확률, 통계로 봤더니 고작...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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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든 파기든 조기 대선까진 결론 도출 어려워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무죄로 뒤엎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제 관심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심리한다.

대법원에서 무죄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면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기자판'을 통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파기자판은 무죄가 명백한데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현실적으로 무죄 확정이냐, 파기 환송이냐의 양자 선택만 남은 셈이다.

통계적으로 대법원에서 2심이 뒤집힐 확률은 미미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단 4명에 대해서만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 전 해 사례를 봐도, 89명 중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인원은 5명뿐이었다. 2%가 채 안 되는 비율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사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도 통상적인 수치로 따지면 희박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 무죄로 감형된 확률은 1.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숫자놀음을 무시한다.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이 대표 선거법 최종심이 유죄로 번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자신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뉴스1과 통화에서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서 양 재판부의 판단이 같다면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이 대표 사건 같이 1심과 2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힐 때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단 결과 이전에 대법원의 심리 전개 과정도 주목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다만 이 규정이 꼭 지켜지는 건 아니다. 실제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사건도 2019년 11월 2심 선고 후 약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 시간은 더 걸린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는 경우엔 파기환송심이 열려 유죄 판단이 내려지고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려면 9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 그 전에 어떤 쪽이든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26일 항소심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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