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에 오늘(27일) 상고

2025-03-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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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7일 오후 상고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27일 상고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19분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무죄 선고가 나온 뒤, 약 26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말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발언들을 허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백현동 발언은 의견이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1심에서 오랜 심리를 거쳐 인정받지 못한 이 대표 주장을 2심이 받아들였고, 당시 발언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을 일반 국민(선거인)이 이해하는 방식과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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