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대구시의원재선거 사전투표, 28일부터 실시

2025-03-27 14:50

add remove print link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확인 가능
27일 사전투표소 최종 모의시험,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점검 병행

4·2 대구시의원재선거의 사전투표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4·2 대구시의원재선거의 사전투표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 4·2 대구시의원재선거의 사전투표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대구시의원재선거 선거구 내 4개소에 설치되는 이번 사전 투표소는 27일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기재·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해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달서구선관위는 지역 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보관상황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대구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되는 34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재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