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 아내 선거법 위반 '징역형'...박우량 신안군수 직위상실

2025-03-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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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박홍률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되고, 같은 날 박우량 신안군수도 직권남용 혐의로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두 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 연합뉴스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홍률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통해 김 전 시장의 배우자인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홍률 시장은 당선무효 확정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우량 군수 역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박우량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안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목포시와 신안군 모두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됐으며, 향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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