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

2025-03-26 16:17

add remove print link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라 기대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진정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에 대해 '법꾸라지'처럼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빨리 6·3·3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에서 유죄로 나온 사안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나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 선고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검찰이 상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권 원내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