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2심 무죄 판결 나오자 이재명이 밝힌 소감

2025-03-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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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 사진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 사진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라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단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 잡기 위해서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님 우리 국민 삶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국회의원 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되는 형량이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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