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니다” (이재명 2심)

2025-03-26 15:00

add remove print link

법원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니다” (이재명 2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모든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처장과 관련해 이 대표가 방송에서 네 차례 내놓은 발언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넓게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도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라면서 "재직 시절 몰랐다는 말은 보조적 의미일 뿐이며 교유 행위와 관련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가 해외 출장은 언급했지만 골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게시한 사진에서 이 대표,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진욱 전 비서관 4명이 보인다면서도 해당 사진은 원본이 아니라고 했다. 일부를 떼놓은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중기소나 자의적 공소권 행사는 없었다"고 했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김 전 처장을 시작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당선 후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선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발언으로 인해 검찰은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기소 후 2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을 받으면 피고인은 직을 잃고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하다.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는 26일 오후 1시 51분쯤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방탄복을 착용한 그는 법원 출입구 앞에서 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해 달라"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할 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선거법 위반 2심이 먼저 선고되는데 입장이 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끝나고 하자"고 답하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이재명 무죄"를 외쳤고,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맞불 집회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