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한덕수 파면해야” 의견 낸 정계선은 누구

2025-03-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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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서 최상목까지 탄핵 대상으로 지목

정계선 헌법재판관 / 뉴스1
정계선 헌법재판관 / 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에게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한 국총리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리해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 기각으로 결론지었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한 총리의 파면을 지지하는 유일한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정계선 재판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당초 유력 일자로 꼽히던 오는 28일에서 더 밀릴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정계선 재판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당초 유력 일자로 꼽히던 오는 28일에서 더 밀릴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뉴스1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 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해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정 재판관은 국무총리의 직무 수행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한 점도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사유로 판단했다. 그는 "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이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은 거부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현행 특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행위는 헌법상의 공익 실현 의무, 헌법 수호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데다 특검 수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로 임명 절차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불임명 행위는 '6인 체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는 특성상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다수결에 의한 국회 의결은 정당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국회의 구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권한대행)은 현재까지도 마은혁(후보자)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 수호의 위기가 초래됐는데 이는 피청구인(한 총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셈이다.

정 재판관은 1969년 충북 충주시에서 태어나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이후 법학으로 전공을 변경해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헌재에 파견돼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3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한 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주요 사건을 담당했다. 특히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내에서는 강직하고 원칙적인 판결로 평가받아왔다.

정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됐다. 2023년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낙마했고, 이후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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