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 냈다고? 그래도 배상금 때문에 집안 거덜 날 수도
2025-03-24 11:02
add remove print link
법은 실화도 용서하지 않는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처벌받을까.
주말 사이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여럿 터졌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4명이 불을 끄다 사망했다. 이재민은 1000명을 넘었다. 원인은 실화. 하지만 산불에 관한 한 법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어 발생했다. 농장주 A 씨가 잡초를 제거하다 불을 냈다. 순식간에 야산이 타들어갔다. 불을 끄다 진화 대원 3명, 공무원 1명이 숨졌다.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 정리 중 지른 불이 번져 발생했다. 1802㏊가 잿더미가 됐다. 울산 울주에선 용접 작업 중 불이 났다. 867명이 대피했다. 모두 실수였다.
산림보호법은 단호하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3000만 원까지. 고의면 징역 15년도 가능하다.
처벌 사례가 많다. 2016년 충북 충주 산불. 방 모 씨가 쓰레기를 태우다 53.8㏊를 태웠다.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배상금 8000만 원도 물었다. 2021년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이는 징역 8개월을 살았다.
고의든 실수든 처벌은 확실하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에서 37번 산불을 낸 김모씨.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다.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손해배상금은 4억 2000만 원.
2021년 전남 화순 산불. 농부가 밭을 태우다 불이 났다. 징역 8개월을 살았다.
2022년 강릉 산불은 이 모 씨가 집에서 켠 토치 때문에 발생했다. 징역 12년을 받았다.
실수로 시작된 2016년 강원 고성 산불. 주유소 근처에서 시작한 불에 53.8㏊가 탔다.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을 살았다. 배상금도 물었다.
산불 원인은 대부분 실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산불은 1701건(피해 면적은 3만 555㏊)이다. 대부분 실화다. 입산자 실화가 556건, 쓰레기 소각이 159건, 담뱃불이 143건, 논밭 태우기가 122건이다.
산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반복하면 200만 원으로 오른다. 화기를 가져가도 30만 원을 물린다.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산림청은 신고 포상금도 준다. 가해자 신고 땐 최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