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유명 여캠이... 국세청이 '별풍선'을 노리고 있다
2025-03-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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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을 5년간 별풍선 수입에 부가세 추징

최근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조진웅 등 정상급 배우에게 세무조사로 거액의 추징금을 물린 사실이 드러난 국세청이 과거 유명 BJ(인터넷 방송인)의 별풍선 수입에도 칼을 뺐던 것으로 밝혀졌다. 별풍선은 시청자가 BJ에게 후원하는 유료 아이템으로, BJ의 주 수익원이다.
24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숲, 옛 아프리카TV)의 스타 방송인으로 유명세를 타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했던 여성 인플루언서 박가을(30)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작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박가을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월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접수됐는데, 양측 주장을 심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박가을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9~10월 박가을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박가을이 한창 주가를 올렸던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에 걸쳐 받은 별풍선에 대해 탈루한 세금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내라고 고지했다. 개인통합 세무조사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전반에 걸쳐 납세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다만 추징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박가을은 숲과 전속계약을 맺은 '파트너 BJ'다. 숲은 BJ를 ▲일반 ▲베스트 ▲파트너 등으로 분류하는데, 최고 등급인 파트너 BJ가 되면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 수입을 숲과 배분할 때 추가 인센티브와 콘텐츠 제작 지원이 주어지는 등 특권이 있다.
파트너 BJ는 숲 전체를 통틀어 149명뿐일 정도로 극소수인데, 박가을은 한 때 숲 전체에서 별풍선 수입 5등 안에 드는 등 그중에서도 '간판스타'로 꼽힌다.
숲은 시청자가 후원할 때 별풍선 1개당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여 110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별풍선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송 활동(용역)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시청자들이 자발적인 '팬심'으로 준 후원이므로,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세청은 별풍선이 사실상 BJ 방송 활동의 대가로 통하는 점을 들어 "별풍선 수익을 방송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인터넷 방송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기 BJ의 거액 별풍선 수입을 둘러싼 탈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