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2025-03-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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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될 듯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밝았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릴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일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쟁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피한 점 등을 포함해 총 5가지 사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진행했다.
한 총리 측은 이 같은 탄핵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려면 대통령 기준인 200석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므로, 총리 기준인 151석으로는 소추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한편,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