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 기사, 김해공항 청사 돌진... 1명 사망, 1명 중상
2025-03-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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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게이트 방향으로 200~300m 급주행

김해공항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가 갑자기 청사로 돌진해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앞 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가 갑자기 인도 방향으로 돌진했다. 택시는 기둥과 청사 외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60대 승객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는 승객을 태운 직후 1번 게이트 방향으로 약 200~300m를 빠르게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가 왜 갑자기 청사로 돌진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76세 운전자가 몰던 SUV가 한 건물 상가로 돌진한 바 있었다. 당시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1톤 화물차와 충돌했고, 이어 근처 행인을 친 뒤 건물 내 액세서리 가게 안까지 들어갔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동승자 1명, 행인,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당시 가게가 휴무일이라 종업원이나 손님은 없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70대 운전자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모(74·남) 씨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행인과 상인 등 12명을 치었다. 이로 인해 4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 씨를 지난달 1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평소 차량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 월 2회 정도 사고 차량을 운행해 왔다. 사고 당일에도 특별한 목적 없이 주거지에서 나와 약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다니다 귀가하던 중이었다. 현장 CCTV와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깨비시장 부근 내리막 도로를 약 60㎞ 속도로 내려왔다. 그러다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마을버스를 추월하려고 속도를 시속 70㎞까지 올렸다. 이후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해야 했지만, 방향을 틀지 못하고 직진해 시장 내 과일 상점과 충돌했다. 충돌 직전에서야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감정 결과 충돌 직전 차량 속도는 시속 76.5㎞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고로 10명 이상이 다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사고 당시 김 씨의 운전 행태와 차량 상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급발진을 주장하지 않고 과속 및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