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압류도 쉽지 않다…1억 배상 판결에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답답한 현실

2025-03-22 18:48

add remove print link

1억원 배상 판결 내려졌지만 영치금 압류도 어려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수용자는 의식주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어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김 씨는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교정시설 내 영치금 관리 담당자에게 절차를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야 했다.

현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는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된다. 이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김 씨처럼 손해배상 금액이 큰 경우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김 씨는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영치금이 압류돼 범죄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확인하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면서도 정작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압류 명령이 내려졌다면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관련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뒤따라간 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