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탈세 아냐”… 약 11억 원 탈세 의혹 조진웅, 입장 전했다

2025-03-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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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측 “의도적 탈세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조진웅이 지난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륨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배우 조진웅이 지난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륨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세금 추징이 "의도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사안은 배우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으며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60억 원대, 7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으며 이준기 역시 9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모두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법인세로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개인 소득세로 간주하면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웅의 소속사는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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