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술병으로 살해당한 부동산 1타 강사' 끔찍 정황 추가로 드러났다
2025-03-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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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적용 혐의 변경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아내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재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당일 늦은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 씨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집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의 공격으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약 11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당일 오후 2시쯤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B 씨가 두부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과 뇌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때렸다"고 신고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부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A 씨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고, 이번에 새로운 단서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재검토를 포함한 보강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혈흔 행태’가 중요한 단서로 떠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B 씨가 서서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면 혈흔이 주변으로 비산됐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B 씨 몸 주변에만 혈흔이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A 씨가 주장한 ‘홧김에 우발적으로 때렸다’는 진술과 달리, B 씨가 이미 누워 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격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찰은 현장 감식 당시 아파트 거실 바닥과 벽면에서 발견된 혈흔 패턴을 분석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경찰 판단을 뒷받침했다. 최근 경찰에 전달된 부검 소견에 따르면, B 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있었고, 손과 팔에서 방어 흔적이 발견됐다. 이는 B 씨가 공격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한 정황을 보여준다. 부검 보고서는 또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당한 흔적이 머리와 얼굴 부위에 남아 있다고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누워 있던 B 씨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에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경찰은 혐의 변경 이유에 대해 "A 씨가 양주병을 무기로 사용한 점, 반복적으로 가격한 점, 그리고 B 씨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강 수사 중 확보된 이웃의 진술도 영향을 미쳤다. 사건 당일 새벽 아파트에서 다툼 소리와 비명을 들었다는 이웃은 "남성 목소리가 잠시 들리다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증언했다. 이는 B 씨가 곧바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