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차별 깨졌다... 예비군 훈련비 논란의 전말
2025-03-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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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예비군, 드디어 정당한 보상의 첫걸음
올해 예비군 훈련이 지난 4일 시작된 가운데, '동미참 예비군'(약 35만명)에게 처음으로 훈련비가 지급됐다. 하루 1만원씩 총 4만원이 지급되는 이번 변화는 작은 금액이지만, 큰 의미가 있다.

동미참 예비군은 14년차 병사 중 동원부대에 배치되지 않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예비군을 뜻한다. 이들은 동원 예비군(약 43만명)과 달리 지난 20여 년간 훈련비를 받지 못했다.
동원 예비군은 2박 3일 숙영훈련을 하며 급식비와 교통비 외에도 훈련비로 8만 2000원을 받지만, 동미참 예비군과 5~6년차 예비군(약 150만명)은 급식비와 교통비만 지급받았다. 동미참 예비군의 훈련비는 하루 1만원으로 적지만, 5~6년차 예비군은 그마저도 받지 못했다.
예비군법은 1968년에 제정됐으며, 당시 국가 재정 상황 때문에 훈련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부터 동원 예비군에 한정해 훈련비가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동미참 예비군은 제외됐다. 훈련비가 적고 개인이 요구할 필요가 적었던 것도 한 이유였다.
하지만 20년 이상 지속된 차별은 더 이상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게 됐다. 최근 저출생 문제로 상비군이 줄어들고, 예비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비군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커졌다. 2018년부터 동원 예비군의 훈련비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동미참 예비군과의 격차가 확대됐다.
동원 예비군이 항상 동원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동미참 예비군도 정부 지침에 따라 동원훈련에 소집된다.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10건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