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등 헌재 앞 시위대 3명 현행범 체포
2025-03-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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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1인 시위자 3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과 시민을 폭행한 1인 시위자 3명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오후 3시 30분께 시비가 붙은 다른 여성을 때린 혐의로 연행됐다가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60대 여성 B 씨는 오후 3시 45분께 시위를 제한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다 여경 2명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버인 40대 남성 C 씨는 오후 3시 46분께 재동초 인근에서 경찰 기동대 2명을 팔꿈치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앞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매체 등에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같은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여론전이 가열, 탄핵 찬반 대결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호영·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내지 기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이날부터 2개 상임위씩 조를 짜서 아침저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선 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하며 사건을 검토해왔으나, 선고일을 한 달 가까이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 하겠다고 했으나, 다른 사건들을 우선 선고한 이유는 재판관들 간의 최종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