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유연석·이준기 이어… 조진웅도 세금 11억 추징

2025-03-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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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세금’ 추징…공통점은 '개인 법인'

배우 조진웅. / 뉴스1
배우 조진웅. / 뉴스1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 개인 법인을 이용해 거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소득 연예인의 별도 법인 설립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최근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11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진웅은 앞서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와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법인을 이용해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됐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 비롯된 것"이라며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진웅 측은 현재 이의를 신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과세당국의 이번 결정은 그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며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세금 추징당한 연예인들.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좌로부터). / 뉴스1
세금 추징당한 연예인들.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좌로부터). / 뉴스1

조진웅 뿐 아니라 최근 유연석, 이하늬, 이준기 등 법인을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세금 추징 액수는 유연석과 이하늬가 각각 70억원, 60억원으로 압도적이며, 이준기는 9억원 정도다.

탈세 의혹에 연루된 네 명의 배우 모두 개인이 설립한 법인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켰다.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일 뿐 고의 탈세는 아니었다'는 식의 해명도 동일하다. 고소득 연예인의 법인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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