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검찰 송치…6억 9000만 원 빌린 뒤 돈 안 갚은 혐의

2025-03-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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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정유라 씨 자료 사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 정 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모두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정유라 씨 자료 사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 정 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모두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이름 정유라) 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 정 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모두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 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 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며 딸인 정 씨에게 전달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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