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광주정책포커스' 발간~심사체계 구축 등 대응 방안 제시
2025-03-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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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센터 제도화, 투자사업 이력 관리”
“공공재정투자관리 조례 제정, 정책평가 실무역량 강화 교육” 등 제안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연구원(원장 최치국)은 3월 20일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 제12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권한 확대 대응 방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정책포커스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25.1.7.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권한을 확대한 상황에서 광주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자체심사(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와 의뢰심사(상급기관 의뢰 평가)로 구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중앙정부 심사 대상이던 사업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을 자체심사 대상으로 전환했고, 더불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행사성 사업, 홍보관 신축,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사업과 공동·협력 사업, 보증·협약(우발채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했다.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자체심사로 전환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광주연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투자분석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 공공재정투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광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주요 업무 등을 명문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도 운용의 측면에서, 재정투자 사업계획 사전 컨설팅 → 투자심사 → 사후관리의 체계적인 심사 체계 구축 및 투자심사 지침 마련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투자사업의 재정 분석, 정책 평가, 경제성 검토, 환경·사회적 영향 분석 등 실무 역량 및 심사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한편, 광주연구원 연구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확대는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기회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토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행물이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