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김건희 여사 친분설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유튜버, 결국…

2025-03-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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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불송치 결정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돼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 정천수 씨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배우 이영애 / 뉴스1
배우 이영애 /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사건은 2023년 9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이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영애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항고로 상급청인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수사에 나선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씨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검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씨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4일 정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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