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년 만에 개정... 우원식 국회의장 "꿈같다"

2025-03-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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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핵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 원내대표. /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 원내대표. / 뉴스1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핵심으로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결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명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데,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게 1998년 60%, 2007년 50%로 낮아졌고,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 계획이었다. 현재는 41.5% 수준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다.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한다. 출산 크레딧도 확대돼 첫째 아이는 12개월,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기존 상한 50개월은 폐지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새로 들어간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이를 규정해 제도 신뢰를 높이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조개혁 논의는 별도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다룬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을 합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 가능하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갖지만, 안건 처리는 여야 합의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진다.

합의문 별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지급 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점을 법에 못박았다. 둘째,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부터 적용되던 걸 첫째부터 확대 적용하며, 상한 50개월을 없애고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을 인정한다. 셋째,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실제 복무 기간을 반영한다. 넷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납부 부담을 덜어준다.

이 합의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보험료율 13%는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득대체율 43%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 확대는 사회적 기여를 연금에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법으로 명시해 불안감을 줄이려는 의도다. 다만, 재정 안정과 구조개혁은 특위로 넘겨졌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모수개혁에 국한된다.

연금개혁특위는 앞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와 다층 연금체계 개편을 논의한다. 국민연금만으론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활동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졌지만, 연장 가능성이 열려 있어 장기적 논의도 기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년 만의 연금 개혁안 통과를 앞두고 "정말 꿈같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07년 개정 이래 18년 만에, 이번 개혁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3%를 골자로 하는 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라면서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이고,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여야가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이때, 이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하는 게 정말 꿈같다"고 했다.

<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 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디트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2025.03.20.목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디트 확대(안 제19조)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안 제18조)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개정)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개정)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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